고용·노동

26년도 6/6일 현충일과 토요일(무급휴무일)겹칠시..

6/6일은 토요일(무급휴무일) 인데 이날 근무를 하면 특근이라 휴일수당(1.5)지급.
그런데 현충일이 중복.그래서 토요일 나오면 기본 8시간+휴일근로 8시간(1.5)지급인가요?
아니면 무급휴무일로 따져서 휴일수당 (1.5)만 지급인가요?
대체휴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토요일)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고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1.5배)만 지급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해당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1배는 지급되지 않으며, 8시간의 1.5배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이므로 1일 8시간 이내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