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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조롱이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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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비밀유지계약서도 효력이 있는 계약인가요?

부모님께서 업무상의 이유로 저의 연소득 관련 정보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비밀유지를 요구하려고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을 고민하고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거의 대부분 비즈니스 계약, 회사와 개인간의 비밀유지 등등 이러한 유형의 정보만 얻었지 가족사이에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에관한 정보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회사와 개인이 아닌 개인과 개인 그것도 가족간 사이의 비밀유지계약도 효력이 있는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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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계약 역시 약정의 효력이 있으며 해당 업무용 계약서에서 당사자를 변경하여 체결하시는 것도 참고하실 만 한 사안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개인간의 비밀유지약정 역시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족간 계약도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하였고,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라도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비밀유지계약도 정상적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라 하여 특별히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