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 없이 퇴실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언제까지 연락 해야 할까요?
전세 만기가 9월 20일 입니다. 이리저리 알아보니 "최소 3개월 전엔 해야 한다.", "최소 6개월 전엔 해야 한다." 어느 부분이 맞나요? 저는 최소 3개월 전이 맞다고 생각하여 5월 25일 정도에 통보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문자가 됐든 전화가 됐든 기록이 남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알겠다" 는 대답을 들으면 되는거죠? 아니면 제가 "전세 연장을 하지 않을테니 보증금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질문 구문이 필요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퇴실하기 위해서는 만기 전 최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임차인은 만기 전에 미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통보 방법은 문자나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단, 기록이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테니 보증금을 준비해 주세요"라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알겠다"고 대답한 경우에도,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을 남겨두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