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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원숭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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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민간사업자일때 담보권설정금액의 의미?

임대보증금 : 2억3천9백만원

보증금액 : 2억3천9백만원

담보권설정금액 : 9천8백6십4만원

아직 보증유효기간 유효

위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문제발생시 HUG에서

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해 반환받을수 있는지와

담보권설정금액이 임대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겨서 반환받으려고했을때 미치는 영향에대해서 알려주세요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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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의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문제발생시 HUG에서

    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해 반환받을수 있는지와

    담보권설정금액이 임대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겨서 반환받으려고했을때 미치는 영향에대해서 알려주세요ㅜㅜㅜㅜ

    ==>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설정된 금액 전체에 대해서 보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경제적인 능력에 제한을 받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 회사로 부터 청구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증보험 회사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법적인 처분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HUG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나요?

    네,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보증서 상에 보증금액 = 임대보증금 = 2억 3,900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 임대사업자(임대인)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액(2억 3,900만 원)을 돌려줍니다

    단, 보증 유효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해야만 보장됩니다.

    (즉,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파산 등 문제가 생겨야 함)

    ,담보권 설정금액(9,864만 원)은 무슨 의미이며, 내 돈을 받는 데 어떤 영향이 있나요?

    세입자인 질문자님에게는 직접적 영향은 없습니다

    담보권 설정금액은 HUG가 임대인에게 설정한 담보 범위입니다

    즉,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후,

    HUG가 임대인의 자산(예: 그 집)에 담보권을 행사해서 9,864만 원까지 회수할 수 있게 해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증금액과는 무관하고 세입자 입장에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HUG는 자기들이 설정한 담보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이 선순위라면 별 문제되지 않겠지만 후순위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대한 금액이 먼저 배당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증금의 전체금액에 대해 보증보험이 들어있다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왠만하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긴 하지만, 간혹 석연치 않은 이유로 보증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경매 배당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네느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사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증금을 보증기관 대신 반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보증금 2억 3천 9백만 원인데 이 금액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라면 HUG에서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HUG가 임대사업자의 문제로 인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가 임대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파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HUG에서 보증금을 지급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