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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천징수하게 되면 소득이 있다는 뜻인가요

제가 어떤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살짝의 소득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럼 그 행사주체측에서 원천징수3.3%를 떼고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3.3%가 떼인 소득을 계좌로 받게 될텐데

그럼 원천징수를 낸다는게 소득이 생겼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가요?


일하는 곳이 겸업(?)이 안되서 소득이 잡히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도 못내고 있는데

원천징수를 내는것도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다른데서 벌고 있단 뜻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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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대철 세무사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하게되면 귀하의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일하는 곳에서 3.3% 소득이 있는지 알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소득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다른데서 돈을 벌고 있다" 입니다.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국세청(국가)에 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홈택스 등에서 질문자님이 지급된 소득내역을 2023년 5월에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의 원천징수를 한다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것이며 일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는 것은 사업소득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로 통보가 가거나 하는 소득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원래대로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의 근로소득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있다는 의미이며,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유직업소득의 경우 지급자는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 데,

      이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도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소득 원천이 사업소득인 지, 기타소득인 지 행사 주최측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