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공사 소음 피해 보상금 금액 언제 들어오

공사장 바로 앞 건물에 사는게 너무 시끄러워서 아파트공사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했는데 금액은 얼마나 되고 언제쯤 들어오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준 소음과 피해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며 보통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장기화 시 최대 100만원 안팎을 받게 됩니다. 보상금 신청 접수 후 위원회의 현장 조사 및 심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내려지기까지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위원회의 최종 배상 결정문이 나온 후 건설사가 이에 동의하면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대략 1~2달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대기하는 동안 소음이 심할때마다 구청 환경과에 신고하여 공사장의 소음 기준 초과 및 행정처분 기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두어야 추후 배상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면 보상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됩니다.

    통상 보상금으로 피해정도 및 기간, 노출 거리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비대위등을 설치를 해서 단체로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사장 바로 앞 건물에 사는게 너무 시끄러워서 아파트공사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했는데 금액은 얼마나 되고 언제쯤 들어오나요???

    ===> 보상금은 정해진 표준 금액이 없고, 신청 후 조사·협의 과정을 거쳐 수개월 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금액은 거주 위치·기간·소음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하신 지자체나 건설사 민원센터에 지급 시기와 금액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상금은 지역마다, 그리고 어떤 제도로 신청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공사장 소음 피해는 법원 판결이나 환경분쟁조정 절차에서는 세대당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사례가 있고 법원 판결 사례로 1인 당 최고 60만 원까지 인정된 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준 공사장 소음이 65dB을 초과했을 때 피해기간에 따라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6개월 이상일 경우 100만원 내외로 책정됩니다. 보상금은 세대당이 아닌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인당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같이 사는 가족수가 많을 수록 가구당 받는 총금액은 늘어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 접수했다면 현장 조사와 판결까지 약 6~9개월이 소요되며 최종 조정 결정이 내려진 후 1~2달 이내에 입금이 됩니다. 구청 민원 등을 통해 건설사와 주민대책위가 직접 보상안에 합의된 경우라면 합의서 작성 후 수주일 내지 1~2달 안에 빠르게 지급이 됩니다. 단순 구청 민원제기는 건설사에 과태료만 물릴 뿐 개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건설사가 합의를 안해준다면 반드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 신청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