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치페이 고소 당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치페이 관련으로 문의를 남깁니다. 전에 넷이서 여행 가서 각 20만원 나왔고, 평소에도 친구가 저를 돈으로 하대하는 느낌이 들고 제 사정상 지금 어려워서 다음달 월급날 10일에 20만원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빌린 것도 아니고 더치페이인데 고소한다는 명목으로 여동생, 부모님한테 연락한다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치페이하기로 한 내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할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고소가 들어오면 채무불이행이라고 방어를 하시고, 협박행위에 대하여는 협박죄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올려준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수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더치페이한 돈을 바로 주지 못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오히려 돈을 갚으라고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한다면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행위 역시 협박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더치페이를 할 당시에는 갚을 의사가 있었다면 고소 대상이 아니며 상대방이 가족들에게 연락한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