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더치페이한 돈을 바로 주지 못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오히려 돈을 갚으라고 채무자 가족에게 연락한다면 이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행위 역시 협박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에 관한 증거를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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