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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운청가뢰140

고운청가뢰140

당근마켓 에서 중고 에어팟을 샀는데 판매자가 계정 연동 해제를 안해줘서 제대로된 기능을 못 쓰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에어팟을 샀는데 학생이라는걸 밝히고 샀는데 그이후로부터 말투가 반말을 하시고 놀리는 식으로 일련번호인데 -> 십령번호 라고 놀리는 말투로 하고 그런지 제가 산 에어팟에 상대방 계정이 연동되있어서 해제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주면서

제가 제대로된 기능을 사용 못하는 상황이고, 애플 고객센터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판매자 측에서 풀어줘야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상대방은 제 말을 계속 못 알아먹고 풀어줬다는데 다시 고객 센터에 전화를 해보니까 상대방이 풀어줘야 한다는겁니다 즉 그말은 상대방이 해제를 안했다는 소리인데 계속 저한테(너가 샀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라 라는 말투로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풀었다고 했는데 저한테 알아서 하라는거부터 거짓말을 하고있는거 같습니다, 오히려 저를 고소하고 사과를 받고 싶어하네요. 사과 받을 사람은 저인데..지금 고소를 할건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이 연동을 풀어줘야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판매당시부터 이를 풀어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할 죄명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해제를 해주지 않고 속였어야 형사고소 대상이 되고,

    단순히 미숙하여 제대로 해제하지 못했다거나 절차상 오류가 있었다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