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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봄바람
따뜻한봄바람24.03.17

노조와 회사가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담합을 하는거 같습니다.

회사가 언제부턴가 노조 간부 출신들이 임기를 마치면,

퇴임하는 간부들에게 관리직 이상의 직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조 간부들은 회사에게 잘보이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요구가 회사측에 전달되기 힘든 구조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경우, 이러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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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용노조라 하여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임하는 노조 간부들에게 관리직 이상의 직책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간부를 하였다고 인사상 혜택을 준다면 불공정 인사에 해당하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발생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노조는 어용노조로 노동조합 자격에 대해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노조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노조법에 따라 복수노조 설립이 가능하니 노조를 새로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동조합의 결성·운영을 지배·개입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를 삼을수는 없고 나중에 노조 위원장 선거시 제대로 된 사람을 선출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내지 개입 목적으로 승진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