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장 신호 부족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하와와
하와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것일까요???

고용24에 들어가서 이직확인서 처리 되엇는지 확인할려는데, 이렇게 되면 이직확인서가 퇴사한 회사에서 처리해준것인가요? 처리되었다면 고용보험 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되는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접수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회사에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그 자체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접수를 하여 센터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74일 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