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문과 영업계열 사무직 판단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자이고 문과입니다.

제가 요즘 사무직 분위기를 몰라서 질문하는데 요즘 이런가요?

1. 저는 실수령 215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최저임금은 아니지 좀더 받고있는거지 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비과세 항목인 +식대 20만원 이더라구요. 식대 빼면 195만원정도로 최저임금이에요.

제가 늙었고 퇴물은 맞습니다. 능력 없으면 최저임금 받아야하는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맞나 싶어서요. 상황 적어보겠습니다.

2. 제 몸값은 전회사 전전회사 모두 최저임금이었습니다. 원래 일반 총무,행정보조,서비스,상담같은거 10년하다가 영업으로 방향 틀었고 중고신입이에요. 근무시간에는 매일 해야하는 루틴 처리하고, 나머지시간에 영업을 해야해요.(업무 자율도가 높음. 하는만큼, 발로 뛰는만큼 실적이 됨.)

3. 그래서 능력이 없는 제 문제인가 싶어서 요번 회사에서는 야근식대도 포괄임금도 없는데 자진해서 야근하고 주말출근도 해서 거래처를 두군데 뚫었습니다. (한군데는 진짜 제 능력만으로 뚫었어요 입사 4개월만에요)

4. 하지만 돌아온건 10만원 상품권 한장이었고, 그동안의 야근 임금같은건 일절 없었습니다. 근데 씁쓸하지만 업계 자체가 고부가가치사업이 아닙니다. 저는 최저임금, 8년차 팀장은 350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 최저임금도 어느정도 납득이 되는 액수일까요?

5. 5~10년전 예전회사들은 최저임금이었어도 오늘할일이 끝나면 놀거나 쉬거나 하루에 월루 1~2시간정도는 하다가 정시퇴근하는게 일상이었는데, 이 회사는 일이 끝나도 계속 끊임없이 영업을 해야하고 실적 압박도 있습니다.

요즘 불경기여서 그런가요? 이렇게 최저임금 받으시는분들도 실적압박과 업무 압박속에 사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래의 경기와 채용시장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사무/영업직에서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 실적 압박이 함께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의 경우 실제 근무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 / 야간근로수당=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x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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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식대도 최저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실수령액으로 2,150,000원을 받는다면 세전으로 환산시

    2,400,000원 정도가 됩니다.(올해 40시간 근무기준 최저임금보다 대략 15만원 정도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직장의 경력산정은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전 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급여가 맞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현재 직장에서 실적을 올려 임금인상을 제안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