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보증금 2000만원을 내주시고 계약이 끝나서 다시 받아야하는데 부모님 계좌가 아닌 제계좌로 받았을때 소득이 잡히거나 또는 뭔가 문제가 생기는게 있을까요?
부모님이 보증금 2000만원을 내주시고 계약이 끝나서 다시 받아야하는데 부모님 계좌가 아닌 제계좌로 받았을때 소득이 잡히거나 또는 뭔가 문제가 생기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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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의 주택임차보증금을 부모님이 주택 임대자에게 송금한 이후에
자녀의 주택임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해당 주택 임차보증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이후에는 자녀가 해당 금액을 부모님의 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너 이 자금을 자녀 본인이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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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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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계좌로 받으시고 부모님에게 그래도 이체해주시면
증여로 안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빌려준 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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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반횐받은 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상환하신다면 증여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