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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올빼미297
사기친놈의 전부인 통장 사용으로 법원에서 벌금이 300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캡처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또 다른사람의 통장에 입금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 또한 벌금300나왔다고 했는데 그럴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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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바, 타인의 지시에 따라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대여를 해주었다면 형사처벌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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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입금 행위만으로도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취득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가장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걸 알고도 이를 도왔다면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