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금만으로도 법원에서 벌금이나오나요?
사기친놈의 전부인 통장 사용으로 법원에서 벌금이 300나왔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캡처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또 다른사람의 통장에 입금을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 또한 벌금300나왔다고 했는데 그럴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신의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해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인바, 타인의 지시에 따라 이체를 하는 방식으로 대여를 해주었다면 형사처벌위험이 있습니다.
입금 행위만으로도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취득한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가장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걸 알고도 이를 도왔다면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