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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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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연장근로가 불가능한 사업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추가연장이 불가능한 사업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업장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느누사업장별 연장근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뉴스를 보셨는지 올려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일부 업종의 경우 상기 연장근로 제한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연장근로 자체가 금지되는 업종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추가연장근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