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하루에 휴게시간빼고 6.5시간씩 일하는데연차 발생하나요?

주5일 시급제이고 휴게시간 빼고 하루 6.5시간 일합니다. 저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오늘 경리부에 이야기하니 한달기준 월 174시간 일을 해야 연차가 발생한다고해서요.... 전 월 130~140시간 하루에 휴게 빼고 6.5시간 일합니다... 연차 발생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도 연차휴가 대상입니다.

    3.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이라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1일 6.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6.5시간이 됩니다.

    5.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대상이니 연차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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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