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도 연차휴가 대상입니다.
3. 따라서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이라도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1일 6.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1일 유급처리시간은 6.5시간이 됩니다.
5.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대상이니 연차휴가를 부여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