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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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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던 정보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잘못 알고 있던 정보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래는 실질적인 저와 상대방의 대화만 발췌해서 편집한 부분입니다.

저 : 리신이 못오게 막으면 되지 않았을까 룰루야

룰루 : ?

룰루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3자 : 어케 마근데

제3자 : 막는데

저 : 룰루 w쓰면 강타 못쓰지 않나?

이렇게 인데 문제는 w를 쓰더라도 강타에는 영향이 없더라고요. 혹 이게 잘못된 책망이나 그런걸로 여겨져서 문제가 될까 해서요. 공연성 특정성 성립 가정 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w를 쓰는 경우에 강타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모욕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사안의 경우 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