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 사실혼 기간도 혼인 기간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를 거쳐 법률혼으로 이어진 경우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 기간을 산정할 수 있나요? 이혼 시 사실혼 기간도 혼인 기간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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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혼 기간이 짧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혼 기간도 포함되어 재산분할 기여도나 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인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기간 전(全) 기간에 걸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를 거친 뒤에 법률혼으로 발전했다면 사실혼관계 기간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산정 시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기간에도 재산 형성에 배우자가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치, 실제 공동생활의 실체, 혼인생활의 실질적 영위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재산이 혼입되어 온 상태였다면 재산 분할의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