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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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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사실혼 기간도 혼인 기간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를 거쳐 법률혼으로 이어진 경우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 기간을 산정할 수 있나요? 이혼 시 사실혼 기간도 혼인 기간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등에 영향을 미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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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혼 기간이 짧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실혼 기간도 포함되어 재산분할 기여도나 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인 기간을 포함하여 혼인기간 전(全) 기간에 걸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적극 및 소극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를 거친 뒤에 법률혼으로 발전했다면 사실혼관계 기간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산정 시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기간에도 재산 형성에 배우자가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혼인의사의 합치, 실제 공동생활의 실체, 혼인생활의 실질적 영위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률혼 기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의 재산이 혼입되어 온 상태였다면 재산 분할의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