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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친근한코끼리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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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다가 국물을 흘려도 민사소송이 되나요?

당x마켓에서 만나서 같이 술먹는데

가스 버너가 작동이 안된대서 제가 작동해보다가 국물을 상대방 바지에 흘렸습니다. 상대방이 바지가 비싼거라고 계속 뭐라하고 그러는데 이 경우 제가 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진짜 ㅋㅋ 미치겠네요

돈 없는 사람한테 이런말 하는게 엄청 압박이고 그런데 저는 미치겠네요 상대방이 집이 좀 살고 권력이 좀 있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너무 힘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바지에 국물을 흘렸다면, 세탁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민사소송이 가능하기는 하나, 금액이 소액이라 이를 진행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