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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오리219
진득한오리21923.03.06

벌금 200만원 물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증인 참석하라고 날라왔는데 가해자쪽이랑 엮이기 싫어서 참석을 안했거든요 근데 100으로 알고 있었는데 벌금이 너무 과합니다 이거 줄이거나 취소할수 있나요??

그리고 또 참석하라고 날라왔는데요 안가면

벌금이 누적됩니까? 아니면 참석하면 줄어들거나 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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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석하면 과태료 부과는 취소됩니다. 참석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통해 금액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감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행위시마다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누적되며, 출석을 한다는 사유는 이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절차에서 참작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