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풍성한멧돼지240
풍성한멧돼지24023.05.07
중고 거래 하자 기재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구매하려는 제품이 원래 '돌기'가 있는 풋살화입니다.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
그런데 제가 돌기 풋살화의 생김새를 몰라서 '20회 미만 착용'이라는 설명만 보고 멀쩡할 것이라 생각하고 구매했는데(번개 페이라 결제는 아직 X) 사진이 다시 보면 돌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입체감이 없고, 돌기면 색이 다 채워져 있는데 가운데 신발 색이 보입니다.)
이건 구매자인 제 실책으로 봐야 하는 것일까요?
가격으로 보자면 돌기 다 남아있는 제품들이랑 비슷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설명이 실제 제품과 다를 바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를 오인한 것은 구매자의 귀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진으로 돌기 부분이 없다는 점을 고지했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매를 한 것에 대하여 하자를 주장하며 환불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