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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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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에 써도 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번에 2번째 반성문을 쓰려는데 첫번째에 썼던 사건경위같은건 안써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반성문에서 기소유예선처를 바란다고 써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건 경위의 경우 이미 수사기관에서 파악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요약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기소유예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처분을 기재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번째에 썼던 사건경위를 중복하여 쓸 필요가 없고, 기소유예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을 작성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