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슬기로운두꺼비234

슬기로운두꺼비234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했다 소를 취하하면 차후에 다시 소송을 진행할수 없나요?

민주노총에서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을 취하하려고 하니 한번 취소하면 차후에는

소송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소송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에 따라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