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했다 소를 취하하면 차후에 다시 소송을 진행할수 없나요?
민주노총에서 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을 취하하려고 하니 한번 취소하면 차후에는
소송을 할수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에 따라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