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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할 수 있나요?
민사 소송을 진행하다가 취하하고 싶은데, 이후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게 가능한지, 어떤 제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취하 후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재소 가능 여부는 '언제 취하하느냐'로 갈립니다.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사건을 끝맺는 1심 판결 등)이 선고된 뒤에 취하하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판결 선고 전 취하는 소송이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아 같은 소의 재제기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다투실 뜻이면 선고 전 취하하시되, 상대방이 본안 대응을 한 뒤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재판을 진행하다가 소취하를 하고 다시 동일한 소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소금지의 원칙이 있어서
일단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소를 취하하더라도 이후에 동일한 소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즉, 판결선고 전에 소취하를 한 경우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이후에 소를 취하할 경우는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소취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취하를 하더라도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심 소송 중 소취하를 한다면 다음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판결 후 2심(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게 되면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소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67조(소취하의 효과) ①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①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이를 받아야 하고,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을 받은 뒤에 소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으로 소제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