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고소를 위해 글을 올리는게 명예 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2021. 08. 13. 12:04

성형외과에서 부작용이 났는데 비슷한 사례의 피해자를 찾고 단체 고소를 위해 예를들면 성형카페에 XX병원에서 부작용이 나신분들과 같이 단체고소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면 모집하는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따라서 단체고소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면 모집하는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8. 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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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집하는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모집 게시글의 내용 등이 허위사실이나 기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 성형외과 측에서 관련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8. 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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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성형외과 부작용이 발생하여 질문자분과 같은 성형외과에서 유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모집한다는 사유만으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8. 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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