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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문의드립니다.

1가구 1주택을 소유중입니다.

그 1개의 주택을 월세를 주고 지인 집에서 지내려고 합니다.

취득시점에 조정 지역이 였어서 혹시나 나중에 팔 때를 생각해서 실거주2년을 채우려고 했는데

들어오려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대략 열흘 정도를 못 채을것 같아요.

임차인이 이사를 먼저들어오고 임대차 계약기간은 실거주2년 채우는 날보다 열흘 정도 빠르게 되는거죠

예를 들어,실거주 2년 되는 날이 7/10 인데 임대차계약은 7/1 부터인거예요

​저의 전출과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제 실거주를 채워주는 날짜에 하기로 했습니다.(예시에서는 7/10)

​그럼 전입기록으로만 보면 한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열흘정도 같이 있게 되는건데..이렇게 되어도 임대인의 실거주2년 인정받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임차인이 연말정산할때 임대차계약서를 넣으면 계약기간이 겹치니..나중에 문제가 될거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찝찝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질로 2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합의서, 통화기지국 내역 등으로 실제로 2년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