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명령이 왔는데요 질문이있습니다
재가 지금 신불자인데 신용카드가 연체가되서요
현재 의료수급자로 허리디스크때문에 일을못한지좀됬습니다
근데 최근에 재산명시명령서가 날아왔는데
다른재산은없지만 보험이 (몸이 영안좋아서 계속납입하고있었습니다)
실비1(13000원정도) 돈좀나가는거1(9만얼만데 거의십만원에가까운)
아버지가 부어주시고있는거 1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재가납입하는 돈좀나가는거는 해지환급금이 160얼마가 있는걸로 확인됬는데요 이거 해지해서 돈갚으라고할까요? 또 아버지가 부어주시는것도 해지하라고 할까요?
만약에 160짜리 해지해서 재가 지금 사용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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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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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의 출처가 어디에 있든 질문자님 명의 재산이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추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이를 해지하고 사용하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