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인 조건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노동법에 근거하여 작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 때, 작성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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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임금 조건, 근무시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및 교부가 되어야 하며 주요 기재사항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과 임금은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담당업무, 근무장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