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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보통 죄의 형량과 공소시효는 일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금고 5년이 형량이면서 공소시효는 7년인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는 5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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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법정형에 비례하여 공소시효를 정하는 건 맞지만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