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상임법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산후조리원 내 어떤 샵을 운영하는 분인데
정상적인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지정되어 무상임대로 전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지만 무상임대로 전환되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가 되어서 상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상임대차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사용대차로 보아 상임법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