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별 다른 말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목요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처음엔 정규직 공고를 보고 지원하여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신규로 채용된 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며 연장할수있다, 계약서는 1개월 단위로 작성한다/ 수습기간 중 회사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다/ 근로자는 퇴사시 한달 전에 회사에 미리 말해야 한다' 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3개월 수습 종료 후 영업 성과가 없다고 하여 수습을 연장하자고 해서 1개월 단위로 총 2번 연장하여 현재는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회사 내부에 설정된 명확한 성과 지표는 없으며, 그냥 모자란 것 같다 다른 팀의 영업 실적을 기준으로 삼자고 하여 계약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한 두 달 동안은 조금이나마 성과가 있었으며, 입사시 인수인계는 따로 없었습니다.
내일이 계약 만료일인데 별 다른 말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목요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할땐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30일을 준수하지 않고 해고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5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별도 해고 통보 없이 계약만료일을 맞이한다면,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이후 1개월 단위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반복 연장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고, 계약 종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 시 서면통지와 최소 30일 전 예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출근하게 하는 경우라면, 목요일 출근이 원칙이고 부당하게 출근을 막는다면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서 답을 받으시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나 직접 대화를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 내에 수습기간에 대한 연장인 것인지 아니면 계약기간 자체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지
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해고 서면통보의무가 있는 것이고(5인 이상)
해고'예고'의무와 관련하여 3개월 이상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만료는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자의 전략으로는 조용히 오늘 및 몇일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말을 꺼내지 말고 회사가 아무 말이 없으면 1주든 한달이든 그냥 근무를 하세요.
만약, 사용자가 나오지마라고 하면, 단순 해고 보다는, 수습탈락의 부당성으로 인한 해고로 접근해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1달 단위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일 전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근로관계는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관계로 전환됩니다.
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