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상속금을 돌려 받는 방법.

5년 전 20살일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법적으로 저의 이름으로 5천만원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 계좌로 보내진 걸 확인했는데 문제는 그 돈이 제 돈인줄 몰랐습니다 그걸 부모인 엄마가 다시 본인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어린 저는 큰 돈이니 당연히 엄마 돈인줄 알았고 의심없이 바로 보냈는데 지금은 가정폭룍의 이유로 단절한 상태입니다. 그 돈을 다시 뺐어오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스무 살 때 할아버지께서 남겨 주신 5천만원이 계좌로 들어왔는데 어머니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보내드렸고, 지금은 연락을 끊으셨다니 마음이 복잡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길은 있지만, 그 돈이 정말 질문자 몫이었는지와 보낼 때 어떤 명목이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1. 그 돈이 누구 몫이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할아버지 재산은 원래 자녀들이 상속받고 손주는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야 받습니다. 유언장이나 증여 서류, 당시 입금 명의를 확인해 질문자에게 귀속된 돈이었다는 근거를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2. 어머니는 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던 질문자가 직접 송금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증여받았다고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맡아 두겠다거나 잠시 쓰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남아 있다면 반환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그런데 기간 제한은 확인하셨을까요

    엄마 돈인 줄 잘못 알고 보낸 것을 이유로 그 송금을 취소하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니 그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지금은 할아버지 사망 당시의 서류와 송금 내역,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의사에 기인하여 어머니에게 보낸 이상 기재된 내용처럼 "내돈인지 몰랐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착오취소 주장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당시 상속받은 5천만 원을 어머니께 이체한 행위는 법적으로 증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이 성년이 된 직후 자발적으로 돈을 송금한 정황이 있어, 이를 단순히 빌려준 돈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시 송금 경위와 관련해 어머니가 증여를 강요했거나 대여금 명목이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기록이나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반환을 요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해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