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스무 살 때 할아버지께서 남겨 주신 5천만원이 계좌로 들어왔는데 어머니 말씀대로 그대로 다시 보내드렸고, 지금은 연락을 끊으셨다니 마음이 복잡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길은 있지만, 그 돈이 정말 질문자 몫이었는지와 보낼 때 어떤 명목이었는지를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1. 그 돈이 누구 몫이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할아버지 재산은 원래 자녀들이 상속받고 손주는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야 받습니다. 유언장이나 증여 서류, 당시 입금 명의를 확인해 질문자에게 귀속된 돈이었다는 근거를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2. 어머니는 받은 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던 질문자가 직접 송금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증여받았다고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맡아 두겠다거나 잠시 쓰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남아 있다면 반환 청구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그런데 기간 제한은 확인하셨을까요
엄마 돈인 줄 잘못 알고 보낸 것을 이유로 그 송금을 취소하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하니 그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지금은 할아버지 사망 당시의 서류와 송금 내역, 어머니와 나눈 대화를 모으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