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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을 보낸 상탠데 계약 파기시 위약금?

전세를 알아보던중 맘에 드는 집이 있어 다른사람이 할까봐 급하게 집주인과 가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낼모레 계약서 쓰기로 했구요.

집 보러갈 당시 거주중이던 세입자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고 다행히 날짜가 맞아 맘에 드는집을 계약해서 한시름 놨는데 오늘 갑자기 날짜가 빠르다고 세입자가 안된다고 했답니다.

날짜가 안맞으니 계약을 취소하자고 한다는데...

이럴때 위약금받을수 있나요?

몇번이나 집 보러가고 가계약 하러 또 가고 이젠 됐다싶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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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하여 임대인측의 사정(전 세입자의 사정도 결국 임대인측의 사정입니다)으로 취소를 요구한다면 질문자님은 배액배상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상의 가계약금 특약조항이 있는지 보시고 가계약금을 보낼 당시 어느정도 계약형태가 구체적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날짜 계약금 중도금잔금 일정 존재 등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종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한 특약없이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 파기된 경우, 임대인 측(세입자 퇴거 문제)으로 인해 계약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면, 계약금의 배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본계약에 이를 정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 해지 시 몰수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 당시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지 시 몰수한다고 정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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