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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지급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우역곡절끝에 퇴사의사를 4월 20일에 이야기했어요~

최대 5월말까지 있겠다 이야기하니 감사핑계를 대며 6월까지

사람을 못구할수도 있다고 해서 5월말까지 구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6월부터는 다른곳 출근이라서요

그러면서 5월말까지 구해달라 사람 구하는데로 그만두고 쉬고싶다하고 정 못구하면 연차를 안써도 관찮으니 5월말자로 퇴사신고해 달라고 했는데 벌써사람을 구했다고 6월부터 출근한다네요

쉬고있는 분인데

그분이 더 쉬도오고싶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럼 하루라도 연차처리 해 달라~병원을 다녀와야할거같다 그랬더니 안된다네요~~

보육교사라 연차시 대체교사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한것도 효력이 발생하나요?

상습적으로 교사들 연차도 안주고 휴계시간없이 근무시키는 것도 너무하고 ~~

연차미지급 신고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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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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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 받지 못하였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사용하고자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 퇴직에 대한 협의가 안되는 사정이 있고 연차,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사정이 혼재되어 있어 답변은 제한되나, 법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면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함은 당연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어야하고,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신청은 구두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연차나 휴게시간을 주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청에 미사용연차수당 체불 및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진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