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족중에 한분이 20명 이상 근무하는 요식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유는 주방에서 칼질하다가 왼손을 다쳤는데 출근 전에 병원 가는
회수가 많아져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의사선생님께서 경미한 상처라
소독하고 물에 닿지 않게 주의하고 요리를 직적하지 말고 보조 업무만 하라고 했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마땅치 않았나 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권고사직과는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를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23조 2항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러가지 예시가 있겠지만 동료직원
폭행, 회사물건 절도, 장기간 무단결근 등의 귀책사유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해고는 일방적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라 함은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데 해고를 하였다거나, 징계 사유가 있어도 해고까지 할 만큼 과중하지 않음에도 해고를 한 양정의 부당성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당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절차(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를 지켜야 하는데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산재를 이유로 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