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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사자216
외국인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태어났구요.
부모님도 한국에서 태어낸 영주권자 입니다.
형편이 안되어서
지금 상가에서 그냥 지내고 계신데
임대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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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도 임대아파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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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인은 불가능하다고 공고에 나와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한국인이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