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주택자의 요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 되어있고
1.6억 아파트를 22년 구매하였고 현재 임차인 거주중입니다.
제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임대를 준 경우엔 주택을 갖고있는걸로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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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본인 및 세대전원이 소유한 주택이 없는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임대를 주었더라도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에서 보유 주택을 매각하면 등기사항증명서상 등기접수일,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가 된 경우에는 신고서 상의 매매 대금 완납일부터 무주택자가 될 수 있으며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1주택일경우 청약을 할때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 보고 청약준비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명 평가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 되어있고
1.6억 아파트를 22년 구매하였고 현재 임차인 거주중입니다.
제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임대를 준 경우엔 주택을 갖고있는걸로 인정될까요?
==> 질문자님께서 비록 주임사 임대등록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 유주택자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적의무기간이 마무리된 경우 각종 세금이 감면될 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도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본인에게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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