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정리해고 기간은 주로 어떻게 되나요?
알바하는 편의점이 폐업할거 같은데 폐업으로 인한 정리해고 기간이 궁금해요 정리해고 통보는 주로 몇달전 부터 통보를 하나요? 최소 한달전부터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려면 50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를 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충족과 함께 30일전까지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하면서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50일 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등의 문제로 최소 한달 이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폐업으로 인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경우가 많지만, 30일 전 통보는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대한 준비기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폐업관련 통보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근로자도 다른 직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최소 한달전에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 30일전에 통보하여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