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쿠르트 배달하는 분들도 사업자가 있다고들었는데요. 그럼 이분들은 본사에서 별도 월급이 없나요?
예전에 지인분께서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별도로 본사에서 받는 월급이 없는지 궁금합닞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분들의 근로계약 실질을 알 수 없겠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라면 통상적으로 기본급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고정적인 월 임금은 없고 실제 매출 중 일정 비율을 수입으로 지급되는 구조이며, 신규 사업자의 경우 3개월 정도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쿠르트 배달원은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며, 본사에서 임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에서 일정 비율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매출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점이 개인사업자의 특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야쿠르트 판매원 분들의 경우 근무시간에 대한 월급이 아닌 본인이 판매한 야쿠르트 수에 대한 인센형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유제품을 배달하거나 위탁판매하는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회사에 종속돼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이므로 별도로 기본급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로 등록하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을 하였다면 매달 지급되는 보수는 판매실적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해당 보수는 임금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