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청구에 필요한 이직확인서를 미리 발급해도 돼나요?
이전 직장에서 퇴사와 동시에 이직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뒀어요.
현 직장에서 5개월 정도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미리 발급받은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제출 하려 하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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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이 현 직장 퇴사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제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미리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둔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에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와 같이 이전 직장 퇴사 시에 받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미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실업급여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어서 담당자와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퇴사일 전에는 발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