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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나방155
기막힌나방155

명도확인서를 3주간 노력해서 받아오라는데 어떻하나요?

전세사기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배당금 안내를 보냈으나.. 제가 받지 못하고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형사재판을 하다가 알게 돼서 집주인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으려고

전화와 문자를 매일 남겼는데.. 1주일이 되었는데 카톡은 확인하고 전화는 가는데

받거나 대답이 없네요ㅜ 지방법원 경매 담당자에게 이야기해보니

3주간에 연락과 노력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내가 피해자로 내 돈 받아가는데 읽씹을 하는 주인에게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네요 ㅜㅜ

나갈 때 관리비 정산하고 연락도 다 받고 문제없이 이사했는데..

법원 경매 담당자 말한 대로 받을 때까지 3주간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를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원 경매 담당자의 조언대로 3주간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를 매일매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집주인에게 명도 확인서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에게 명도 확인서를 요청하고, 기한 내에 명도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기한이 지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배당금 수령 기한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