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확인서를 3주간 노력해서 받아오라는데 어떻하나요?
전세사기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배당금 안내를 보냈으나.. 제가 받지 못하고 뒤늦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형사재판을 하다가 알게 돼서 집주인에게 명도확인서를 받으려고
전화와 문자를 매일 남겼는데.. 1주일이 되었는데 카톡은 확인하고 전화는 가는데
받거나 대답이 없네요ㅜ 지방법원 경매 담당자에게 이야기해보니
3주간에 연락과 노력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내가 피해자로 내 돈 받아가는데 읽씹을 하는 주인에게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네요 ㅜㅜ
나갈 때 관리비 정산하고 연락도 다 받고 문제없이 이사했는데..
법원 경매 담당자 말한 대로 받을 때까지 3주간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를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