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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결혼하기 전의 직업을 거짓말을 하거나 숨긴 사람은 이혼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결혼전에 예를들어 국정원이었다거나, 북파공작원이었다거나, 유명한 사건의 연류된 범죄자? 같은 경우일 때

그것을 알리지 않고, 몰래 진행하다가 걸린 경우, 숨긴 사람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혼사유가 되는것이 아니라고 하면, 현재로 부터라도 사실대로 얘기하고,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영화를 보는데 그렇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혼인 전 배우자의 직업은 혼인여부를 결정하고, 혼인과정에서의 신뢰형성의 중요사항인 경우가 많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혼 자체가 거짓말로 인해 속아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기망을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당연히 이혼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