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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여름휴가 시즌에 휴가를 가야만하는 룰이 잇지만 이것을 연찰로 포함시키는게 맞나 궁금합니다.

연차랑 여름휴가는 보통 타 회사는 별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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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아니라 노사 합의로 임의로 부여하기도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다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이를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경우도 있으며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개인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으나 보통은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사용 서면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독립적으로 부여할지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부여할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면서 근로자들의 연차를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였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2개 휴가는 법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별개로 운영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 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에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을 작성하면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면서 부여한 여름휴가 일수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여름휴가 3일을 부여할 경우 본인 연차휴가 발생분에서 여름휴가를 가면 3일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차감을 하게 됩니다.

    결론 여름휴가 연차휴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연차휴가 대체합의 제도 운영시 여름휴가 연차휴가에 포함 가능 예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