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여름휴가 시즌에 휴가를 가야만하는 룰이 잇지만 이것을 연찰로 포함시키는게 맞나 궁금합니다.
연차랑 여름휴가는 보통 타 회사는 별도인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아니라 노사 합의로 임의로 부여하기도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마다 다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이를 연차휴가로 소진하는 경우도 있으며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개인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으나 보통은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여름휴가를 다녀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사용 서면합의를 체결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독립적으로 부여할지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부여할지 여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때,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면서 근로자들의 연차를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였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가에는 법정휴가와 약정휴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고 여름휴가는 약정휴가입니다.
2개 휴가는 법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별개로 운영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 62조 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위 규정에 따라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에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을 작성하면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부여하면서 부여한 여름휴가 일수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의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 여름휴가 3일을 부여할 경우 본인 연차휴가 발생분에서 여름휴가를 가면 3일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차감을 하게 됩니다.
결론 여름휴가 연차휴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 + 연차휴가 대체합의 제도 운영시 여름휴가 연차휴가에 포함 가능 예외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