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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고슴도치67
뛰어난고슴도치67

부천 대장동 청약하려는 총보유자산 판정기준에 대해 문의합니다

40대 초반으로 23년결혼 24년 출산한 부부입니다. 이번 대장동 청약으로 내집마련 시도해보려 하는데요. 총보유자산 부분을 생각못했다가 걸리는게 있어서요.

+전세 3억4천(전세대출없음/2억부모님지원)

+자동차 현 차량가액 4000만원

+현금 5000만원

+보험/연금해지환급금 5000만원

+주식 5000만원

-대출 5000만원

대충 이렇게만 해도

23년도 출산가구 자산보유 완화 보유기준인 38800만원을 웃도는데요.

  1. 현 자산으로는 청약 불가한가요?!

  2. 부모님께 받은 전세지원 2억은 차용증을 당시에 적기는 했는데 그걸로 자산이 아닌게 증명이 될까요?!

  3. 혹시 청약 당첨 후 자산문제로 청약취소가 되는건지?그러면 향후 10년간 재청약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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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자산기준의 경우 공공 / 민영, 특별공급 /일반공급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기 떄문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어 해당 기준으로 적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특별공급, 공공청약에서 자산기준은 부동산가액과 자동차가액, 금융자산, 주식등 포함하며, 전세보증금의 경우 전세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1. 주어진 조건만으로 보면 보증금에서 부모님께 빌렸다는 해당 자금의 포함여부에 따라서 자산기준초과등이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디.

    2. 사실상 높은 확률로 질문과 같이 직계존속에게 차용한 자금에 대해서는 소명 불가능으로써 본인 자산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00%는 아니기에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3. 당첨 포기가 아닌 부적격으로 인한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 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 기간의 경우는 해당 청약건과 대상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부적격의 경우는 청약통장에 대해서는 효력을 다시 살릴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