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꼭 상황을 채용공고에 명시 해야하나요?
육아휴직으로 인해 직원이 휴직하여, 1년간 대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채용 플랫폼에서 공고를 올릴때 '육아휴직대체'라는 상황을 법적으로 꼭 명시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계약직 1년 채용중이라고만 올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라고 명시하지 않고 '1년 계약직'으로 명시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육아휴직 대체'를 명시하는 것이 계약만료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에 적절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대체임을 밝혀야 지원자도 갱신이 불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올리실때도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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