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구조조정

처음부터빛나는감귤
처음부터빛나는감귤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시 개인사유로 적어도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의 경우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도 이를 정정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절대로 개인사유에 따른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제목 : 권고사직서 내용: 회사에서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이라고 기재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찍어 1부 보관해 두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직사유이므로 반드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권고사직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후 1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추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권감축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을오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의 퇴직사유는 인원 감축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