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인원감축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사직서 작성시 개인사유로 적어도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 경영 사정 악화에 따른 인원감축성 권고사직의 경우 대표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사용자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도 이를 정정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절대로 개인사유에 따른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제목 : 권고사직서 내용: 회사에서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및 악화 방지를 위한 권고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함 이라고 기재한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 직인을 찍어 1부 보관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직사유이므로 반드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 사용자가 제공한 권고사직서에 서명ㆍ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후 1부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추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권감축에 따른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원감축을오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직서의 퇴직사유는 인원 감축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