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차 당겨쓰기 가능한 부분인가요?
연차당겨쓰기는 회사 방침따라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회사를 3년 다녔습니다.
매년 1월에 연차 15개씩 부여받습니다.
2023년 1월은 연차 16개를 부여받았는데,
2022년에 독감을 걸렸는데 무급병가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처리안해주시고 2023년 연차로 사용하라고해서 2023년 16개 부여받은 연차에서 5개를 까고 2023년을 시작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11개로 일년을 보내야했어요. 그래서 말월이 되니까 연차를 사용해야하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ㅠㅠ
1번 질문입니다.
연차가 지금 1-2개 정도 부족해서 2024년 연차를 당겨쓴다고 말했는데, 다른 불이익적인건 없는거죠?
2번 질문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1월에 연차 16개를 부여받고 상반기든, 하반기든 나간다고 생각했을시 언제나가든 퇴사전에 1월에 부여받은 연차 다 쓰고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