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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소한침팬지97

검소한침팬지97

23.10.31

회사 연차 당겨쓰기 가능한 부분인가요?

연차당겨쓰기는 회사 방침따라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제가 회사를 3년 다녔습니다.

매년 1월에 연차 15개씩 부여받습니다.

2023년 1월은 연차 16개를 부여받았는데,

2022년에 독감을 걸렸는데 무급병가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처리안해주시고 2023년 연차로 사용하라고해서 2023년 16개 부여받은 연차에서 5개를 까고 2023년을 시작하게 됬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11개로 일년을 보내야했어요. 그래서 말월이 되니까 연차를 사용해야하는데 남은 게 없습니다..ㅠㅠ

1번 질문입니다.

연차가 지금 1-2개 정도 부족해서 2024년 연차를 당겨쓴다고 말했는데, 다른 불이익적인건 없는거죠?

2번 질문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1월에 연차 16개를 부여받고 상반기든, 하반기든 나간다고 생각했을시 언제나가든 퇴사전에 1월에 부여받은 연차 다 쓰고 퇴사할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3.10.3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당겨쓰기는 법적으로 보장된게 아니라

      회사에서 배려조치로서 해줄 수도 있는 사항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려면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는 언제 퇴사하든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0.3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원칙적으로 당겨쓰기나 이월이 없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연차발생후엔 언제 퇴사하든 전부 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행정해석은 연차휴가 선사용(가불)은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