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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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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자하는 금액은 전부 증여세가 없나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자하는 금액은 전부 증여세가 없나요?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자한 금액은 기금이 청산되기 전에는 투자자 주주가 자사주나 양도는 불가한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세무사

    이원화 세무사

    무소속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출연 재산의 귀속과 독립성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입니다. 한 번 기금에 출연된 현금이나 주식은 기금의 소유가 되며, 출연자가 이를 다시 회수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기금에 대한 출연은 수익을 예정한 출자가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출연으로 봅니다.

    2. 자사주 양도 및 회수 불가 원칙

    기금에 출연한 주식이나 현금은 원칙적으로 기금이 해산(청산)되기 전까지는 출연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출연자는 더 이상 해당 재산의 주인이 아니므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습니다.

    기금이 출연받은 자사주를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를 다시 회사(사업주)에게 되팔거나 운영자금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8조).

    3. 청산 시의 처리

    기금이 해산되는 경우(예 : 회사의 폐업 등),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보통은 근로자에게 배분되거나 다른 복지 시설에 기부되며, 구 자산관리공사법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자(주주)에게 다시 돌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근로복지기금에 출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자한 금액도 양도는 가능합니다.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