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일방적인 임금 삭감... 문제 없나요?

2020. 06. 17. 17:49

갑자기 회사 측에서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어렵다며 임금을 삭감하겠다고 하더군요.

직원들과 상의 한마디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그래서 연봉까지 동시에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회사 측에선 오히려 당당합니다.

지금 관광업계나 항공업계 관련 업체들 중에 문 닫은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라며 일자리를 잃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해라 하는 식으로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 이거 불법 아닌가요?


총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를 바탕으로 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경된 급여나 근로조건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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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의 삭감은 근로조건자율결정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적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지급기준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개별 금액을 명시하지 않는 등  개별 근로자별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삭감을 해야 유효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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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중 중요한 부분으로서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에 대해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과 임금 삭감 지급시 이의제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를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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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계약서상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삭감 부분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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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근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46조 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휴업을 하는 것은 경영권의 일환으로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 46조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이와 같다면 위법행위는 아닙니다.

          2. 평소와 같이 일하나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임금이 저하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당사자 간 동의를 하는 등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절차 없이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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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을 강요할수 없으며, 이를 사유로 한 징계나 해고에는 질문자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삭감된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함으로써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해서 일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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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고,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동의을 얻었다 하더다로 변경되는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사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세요 ~

              2020. 06. 1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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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에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시간, 휴게, 휴일, 임금 등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이고, 종전과 같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2020. 06. 1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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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악화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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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의 조건을 변경하려할 경우, 양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급여삭감은 무효입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삭감)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 즉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동의)가 있으면 유효함. (행정해석 : 근기 68207-843, 1999.12.13.)

                    2020. 06. 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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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2. 임금을 삭감함에 있어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임금삭감이 가능할 것이나,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임금 수준이 더 유리하게 규정된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0. 06.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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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굿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허은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임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으로 인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020. 06. 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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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거로 보아서 노동조합은 없는거 같으니)임금삭감을 하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당연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에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이고, 그게 따라 감액 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겠죠

                          코로나로 비상경영상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2020. 06. 1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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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근로조건의 변경없이 단순히 일방적으로 임금만을 삭감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기에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개인적 동의,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필요하겠지요.

                            추후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 06.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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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삭감은 불가합니다. 만약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는 통상 임금삭감이 아닌 휴업 및 휴직을 통한 고용지원금을 우선 신청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선 고려하는 것이 것이 타당합니다.

                              2020. 06. 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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