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주휴 수당 계산법 알려주세요~~

8월 13~31일까지 주 5일 근무면 주휴수당은 몇 번 넣어야 하나요?

신입이고 17일은 휴무였습니다.

오랜만에 계산하려니 헷갈리네요 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매주 1회씩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대체공휴일인 17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뺀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전체 재직기간을 입사일 또는 달력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온전한 1주일을 채운 기간은 2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2회분이 발생합니다.

    행정해석은 주중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의 첫 주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달력상의 일요일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과 실제 입사일로부터 7일씩 끊어서 계산하는 방식 모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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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기간 기준으로는 총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총 2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8월 23일, 30일)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주휴일은 1주일(7일)에 1회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두 번(2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