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약정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때 매주 1회씩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대체공휴일인 17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뺀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전체 재직기간을 입사일 또는 달력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온전한 1주일을 채운 기간은 2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2회분이 발생합니다.
행정해석은 주중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의 첫 주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달력상의 일요일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과 실제 입사일로부터 7일씩 끊어서 계산하는 방식 모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