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안내고 집안나가는 세입자 명도소송
지금 현 상황은 계약하고 3개월간 월세 미납과 본인의 상황이 안좋아져서 병원비 등 기타 이유를 들며 보증금을 일부 미리 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 분단위 전화 카톡테러 와 집으로 편지 등 )
결국 본인이 집을 비우고 나가는거로 이야기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보증금 미리 받을 수 있나고 계속 전화와 편지 등 집요한 괴롭힘등으로 빨리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증금 300중 150만원을 보내줬습니다.
11.15일 기준으로 나가기로 이야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는 나가지 않고 새 집 계약이 파기 되어서 못나갔다면서 새집 계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한다. 도와달라는 이야기로 남은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리 준 보증금 150에 밀린 월세 4개월치 125만원 하면 25만원 남습니다.
남은 돈 당장 보내달라고 독촉에 못드린다고 하니 그럼 집 못뺀다면서 계약기간동안 제 짐 못빼시는거 아시죠? 하면서 협박입니다. 명도 소송 진행한다고 하니 진행하라면서 그럼 자기는 앞으로 월세는 안내겠다면서 (낸적도 없으면서) ...
더 이상 이야기는 안통하는거 바로 명도소송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미리 준 보증금이랑 미린 월세로 300이 거의 없어진 지금 명도소송 진행하는 동안 월세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소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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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는 지금까지의 이야기 입니다.
22일 기준으로 집 나왔으니집 확인후 계산해서 돈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세입자가 새 물건들은 놓고 간다며 당근에 팔라고 해서 필요없다고 다 가지고 나가주세요 라고 전했습니다.
집을 확인한 결과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짐을 빼지도 않은 상황입니다.(심지어 키우는 파충류도 두고 간 상태입니다.)
오늘안으로 돈을 입금해달라고 하는데 보증금은 커녕 전기요금 난방 수도 밀린 것만 해도 돈은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짐을 저희가 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이전에 세탁기가 고장났다면 연락이 와서 수리 기사를 부르려고 하니 본인이 불렀는데 새로 바꿔야할것같다고 하여 그럼 세탁기를 바꿔드리겠다고 햇습니다. 이후 연락이 와 중고로 바꿔도 될것같다 하여 중고 제품을 알아보던 차에 자신이 찾은 중고판매 제품을 보내왔고 판매자를 통해서 저희가 입금해드리는 방식으로 세탁기를 바꿨습니다.
오늘 집을 확인해보니 세탁기는 이전에 사용하던 제품 그대로 였습니다. 판매자인척 사기를 쳤거나 이후에 판매자를 통해서 안산다고 하며 돈을 받은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두고 간 짐을 치우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동의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세탁기 부분은 실제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형사고소를 통해 조사를 요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